휴먼노마드
여행준비 -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인쇄물의 오류) 본문
요즘은 온라인으로 왠만한 정부민원서류의 출력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전자정부시대의 도래 !!!
2010년대초, 처음 시행단계에서는 주민등록 초.등본만 가능하더니, 이제는 대법원, 경찰청 등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류들은 모두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비용절감측면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 가야하는 불편함까지 해소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거 같다.
오늘 아침에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대법원사이트를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출력했는데, 밑단이 짤려서 출력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되어질 서류라면 저렇게 밑단부분(문서발행번호부분)이 짤려서 나오는 것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관련 제출서류라면 문제는 크게 다르다. 즉, 정식문서로써 인정받지 못한다.
몇번의 시도를 해보았지만, 방법이 없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사용자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보았다.
돌아온 대답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의 문제,
즉, 해당 등록시스템의 인쇄규격설정과 프린터가 가지고 있는 인쇄규격설정이 달라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조정도 불가능하고 향후 시스템 업데이트시에 발급불가로 표기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
다만, 지금까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해외 제출용이나 법원 제출용이 아닌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발급가능상태로 두었다는 것...
나의 목적은 "아포스티유"이다. 말이 생소하겠지만, 국가간의 문서에 대한 협약이다. 즉,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는 국가간에 서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전에는 외교부 민원과에 가서 직접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상태이기에 많이 편리해졌다.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저 위의 공란에 있는 문서발급번호 때문에 발생한다.
결국, 나는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아포스티유용이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하면, 주민센터에서 아포스티유 관리부로 문서번호를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다시 아포스티유의 홈페이지에서 내가 발급받은
문서번호를 입력하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 하단에는 선명하게 문서번호가 찍힌다.
이제 이것으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기 위해 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로그인하고 들어가니 인증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인증서신청 버튼을 누르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문서의 발급번호와 일자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 클릭.
이제 인증서 신청만이 남아 있다.
그리고 출력된 결과물
그런데 이상하다. 느낌만 이상한가? 자세히 살펴보니
관인이 틀리다. ㅠ.ㅠ
이번에는 아포스티유 콜센터에 문의전화를 해보았다. 그리고 답변은 이메일로 받았다.
요약하면, "직인처리가 안되어 있으니, 온라인에서 민원발급받아 그것으로 아포스티유를 신청하라" 였다.
결국, 나의 문제는 해결이 안되었다. 관련기관에 모두 나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그래서 어쩌라구요?" 식의 답변이다.
문제 1 :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프린터에서 하단이 인쇄가 안되어 문서발행번호를 획득할 수가 없다.
문제 2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해당부처의 관인이 아포스티유에 등록이 안되어 국제인증을 받을 수가 없다.
해결방안 1 : 프린터를 새로운 제품으로 구매한다.
해결방안 2 : 고생하더라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에 가서 아포스티유를 인증받는다.
결말 : 결국, 나는 다른 곳에 가서 기본증명서를 인쇄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포스티유를 인증받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헛점은 있기 마련이다.
내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혹시라도 나와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휴먼노마드로 살아 가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행준비 - 영문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1) | 2018.07.27 |
---|---|
여행준비 - 영문 건강진단서 발급 (보건소) (0) | 2018.07.27 |
여행준비 - 학생비자(몰도바) (0) | 2018.07.27 |
노마드(유목민)으로써 현지인과 공존한다는 것 (0) | 2018.07.25 |
노마드(유목민)로써의 여행지 선정 (0) | 2018.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