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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카드사용하기 꿀팁 #01 (출국전 알아야할 사항들)

LifeChallenger 2018. 9. 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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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전처럼 요즘은 현금다발을 들고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물론, 모든 나라가 그러한 것은 아니라서, 현금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 또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도 해외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하니 이에 대해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해외 출국전 확인해야할 사항

 

해외로 출국하기전 보름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해야한다.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카드인가?

 

신용카드는 국내전용과 해외겸용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 발급받은 카드가 국내외겸용카드인지 카드사에 확인해야한다. 요즘은 카드를 새로발급받지 않아도 시스템상 해외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선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다. 물론, 학생전용이라던지 몇가지 카드에 대해서는 새로 발급받아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카드사와 확인해야한다.

 

 

해외에서의 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하자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 현지통화결제서비스와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의 두가지 방식이 존재하며, 현지통화결제의 경우, 물품구입대금에서 카드브랜드사의 수수료(1%~1.4%)와 해외이용수수료(0.18~0.35%)가 붙는데, 원화결제의 경우 브랜드수수료와 해외이용수수료외에도 원화결제수수료(3~8%)가 따로 청구되기에 해외출국전 해외원화결제서비스인 DCC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왜 DCC의 경우,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일까?

 

 

위의 그림과 같이 원화환전하는 DCC업체의 수수료가 붙는 것이다. 이러한 수수료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원화결제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것은 하나카드기준으로 작성된다)

 

 

 

하나카드의 경우 홈페이지 전체메뉴에 보면 해외결제/해외원화결제(DCC)차단 서비스가 있다.

 

 

차단서비스를 클릭하고 서비스신청을 하면 

 

 

미등록된 카드를 모두 체크하고 신청을 누른 뒤에 본인인증(카드인증 혹은 공인인증서 인증)후에 서비스가 신청된다.

 

 

 

 

이용알림서비스 앱을 이용하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국내이용자라면 대부분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SMS이용알림서비스를 받고 있을것이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종종 이런 알림서비스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PUSH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본인의 카드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다. 

 

 

 

이 기능이 좋은 이유는 혹시라도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불법복제를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해 빠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지 및 도난신고)

 

 

 

IC칩 비밀번호를 등록하기

 

신용카드에 IC칩이 있는 경우(사실 대부분이지만) 출국전 IC칩 비밀번호(PIN번호)를 등록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일부 해외가맹점의 경우 IC카드단말기에 IC카드를 꼽은 다음 비밀번호를 누르는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출국전 자신의 IC PIN번호를 등록해야만 하며 이런 경우 온라인으로는 되지 않으며 영업점에 방문하여야 가능하다. 다만, 하나카드의 경우 IC칩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서 영업점을 방문할 이유가 없는 것이 자신의 카드비밀번호뒷자리에 00을 추가하면 IC칩 PIN번호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가 모든 카드를 확인한 것은 아니기에 해당 카드사와 유선통화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안심카드번호서비스 이용하기

 

해외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카드복제에 대한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애초에 방지하는 것인 안심카드번호서비스이다. 안심카드번호서비스는 실제카드와 연결된 일회용 가상카드번호로써 이러한 카드복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모든 카드사가 아닌 일부 카드사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카드사의 경우 온라인에 관한 가상카드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카드가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해외에서 사용되어지는 수수료 미리 확인하기

 

해외이용시 적용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의 경우 국제브랜드사 수수료 + 해외이용수수료 + 전신환 매도율에 따른 환율이다. 현재에는 국제브랜드사 수수료는 AMEX(1.4%)를 제외하고는 1%로 고정이 되어있으나 해외이용수수료에 대해서는 국내카드사마다 다르기에 이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크카드 또한 이와 같아서 하나체크카드의 경우는 

 

 

따라서, 현금인출의 경우 소액을 자주 인출할 경우, 매번 3달러에 대한 이용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서비스 신청하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싶다면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국내 입국후 해외에서 도난, 분실 또는 복제된 카드가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카드사는 출입국정보활용을 통해 사용자의 국내입국후 해외에서 결제를 시도할 경우 이에 대해 승인거부를 할 수 있다. 

 

 

 

 

 

 

카드 서명란에 서명하기

 

국내 카드이용자의 경우, 카드뒷면에 있는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않고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해외에서는 뒷면에 서명이 없는 경우 결제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반드시 서명란에 서명을 해야하며 잘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으로 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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