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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준비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LifeChallenger 2018. 7. 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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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트는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자의 준비를 위한 글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또는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밀접한 서류중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이로 인하여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에서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영문으로 된 서류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 대사관의 게시판에 영문으로 작성된 가족관계증명서의 서식을 게재할 정도로 많이 요구되어지는 서류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무부서인 대법원에서는 영문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이 서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 주민등록등본(초본)이 그러했듯이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사실 인터넷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서식이 게재된 곳이 많기에 이 곳에 있는 영문서식이 본인과 맞지 않을 경우, 인터넷검색을 통해 맞는 서류를 찾기를 바란다.

 

우선 대법원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발급받는다.

아래의 사진은 보기를 위해서 구청에서 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맨 하단에 있는 문서발급번호가 나와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때 발급근거가 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가 인쇄크기가 달라서 하단의 문서발급번호가 나오지 않아, 설명을 위해 구청에서 직접 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올린다. 보통의 가족관련 증명서, 즉, 혼인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해외제출을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한다.

여기에서 어떤 국가의 경우, 신청자 스스로의 영문번역을 인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국가의 경우는 영문번역후 공증받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하는 등, 모두 자신들의 조건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영문으로 번역하는것은 매한가지이다.

 

영문번역의 기본원칙은 보이는 대로 작성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과 상세가 있으며, 해외제출용은 모두 일반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통의 번역공증 또한, 이처럼 작성된다. 비어있는 공란의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면 된다.

혹시 원본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는 아래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기를 바란다.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hwp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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