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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형선박 핵심요약 - 4-1) 해사안전법 본문
블로그에 파일은 첨부하여 올려놓은지 어느새 2년이 되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보니 아마도 다운로드받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블로그에 포스트하여 놓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여기에 자료를 옮겨 놓습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인지라 외국에 있을 때는 자료요청을 해도 인터넷이 안되면 보내 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들은 2017년 12월에 정리된 자료이고 여러 곳에서 수집한 자료를 요약정리 해놓은 것이라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 시간이 없으신 분은 빨간색(기출문제정리)으로 표기된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에는 그림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림자료와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서 그림관련 문제가 제법 나옵니다.)
제 4 과 법규
제 1 장 해사안전법
제 1 절 총칙
1. 목적 :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 -> 위험과 장해를 제거
2. 용어정리
1) 해사안전관리 : 인적 요인(선원과 선박소유자 등), 물적 요인(선박과 화물), 환경적 요인(항행보조시설 및 안전제도)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므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활동
2) 선박 :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선박을 포함)
3) 수상항공기 :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4) 수면비행선박 :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선박
5) 위험화물운반선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
6) 유조선 :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하는 기름을 수송하기 위한 구조를 가진 선박
7) 거대선 : 길이 200m 이상의 선박
8) 고속여객선 :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9) 동력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10)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11)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 어장이동을 위해 항행중인 어선은 어로종사선이 아니다.
가. 투망중인 안강망 어선
나. 양망중인 저인망 어선
다. 낚시를 드리우고 있는 채낚시 어선
12) 조종불능선 :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13) 조종제한선 :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가. 준설작업 중인 선박
나. 기뢰제거작업 중인 선박
다. 항로표지를 부설하고 있는 선박
라. 항행 중 보급, 사람 또는 화물의 이송작업을 하는 선박
14) 흘수제한선 : 가항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상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
15) 해양시설 : 해상부유구조물로서 선박이 아닌 것
16) 항행장애물 :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 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된 물건
17) 통항로 :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
18) 제한된 시계 :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
19) 항로지정제도 :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및 그 밖에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 하는 제도
20) 선박교통관제 :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증진 및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선 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21) 통항분리제도 :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
22) 분리선 또는 분리대 :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통항로를 나누는 선
23) 연안통항대 : 통항분리수역의 육지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
24) 예인선열 :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 전체
25) 대수속력 :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 자선 또는 타선의 추진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에 의하여 생기는 것.
26) 대지속력 : 선박이 물 위에 떠서 항해하므로 바람이나 조류 및 해류의 영향을 받아 물 위에서 항주한 속력과 육지에 대한 속력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대수속력, 후자를 대지속력이라 한다
제 2 절 선박의 항법
1.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선박항법
1) 적용 : 모든 시계 상태
2) 경계 :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
3) 안전한 속력
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고려사항
가) 시계의 상태
나) 해상교통량의 밀도
다) 선박의 조종성능
라) 야간의 경우 불빛의 유무
마) 바람.해면 및 조류의 상태와 항행장애물의 근접상태
바)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사) 레이더의 특성
4) 충돌위험
가. 모든 수단을 이용
나.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충돌위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이용, 장거리 주사,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을 해야 한다.
다. 불충분한 정보에 의존하여 충돌위험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
나. 침로나 속력을 변경시 충분히 크게 변경
다. 넓은 수역에서 침로변경시 큰 각도로 침로를 변경
라.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충돌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후진한다.
6) 선박은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있더라도 거대선 또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접근하거나 가까이에 있는 다른 선박에 접근하는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좁은 수로의 항법
가. 좁은 수로등의 오른쪽 끝쪽에서 항행
나. 길이 20m 미만의 선박은 좁은 수로 등 안쪽에서만 항행할 수 있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 등 안쪽에서만 항행할 수 있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라. 선박이 좁은 수로등 안쪽에서만 항행할 수 있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좁은 수로등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추월선은 좁은 수로등에서 기적신호를 하여 추월의사를 표시하며 피추월선이 기적신호로 동의하면 추월동작을 실행한다.
바. 좁은 수로등의 굽은 부분이나 항로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타선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 주의해서 항행한다.
사. 좁은 수로등에서 정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아. 길이 20m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협수로를 통과할 때는 조류의 게류 시 또는 조류가 가장 약할 때를 택하는 것이 좋다
차. 굴곡이 많은 수로의 통과시기는 타의 효율이 높아 선박 조종이 용이할 때인 역조 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8)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가. 통항로 안에서는 정해진 진행방향으로 항행
나. 통항로의 양끝단을 통하여 출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분리선이나 분리대는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항행
라.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앞쪽으로 출입 하는 경우 정해진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작은 각도로 출입할 것.
마. 통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득이한 경우 통항로와 선수방향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
바. 연안통항대에 인접한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경우 연안통항대에 따라 항행해서는 아니 된다. 예외)
가) 길이 20m 미만의 선박
나) 범선
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라) 인접한 항구에 입출항하는 선박
마)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박
사. 통항분리수역을 이용하지 않는 선박은 될 수 있으면 통항분리수역에서 멀리 떨어 져서 항행
2. 서로 시계 안에 있을 때의 항법
1) 추월
가. 추월선은 피추월선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피추월선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나. 다른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뒤쪽(밤에는 선미등만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을 추월선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선박은 스스로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월선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추월의 경우 2척의 선박 사이의 방위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추월하는 선박은 추 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월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마주치는 상태
가.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을 지나갈 수 있도록 침로를 우현 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마주치는 상태
가) 밤에는 2개의 마스트등을 일직선으로 또는 거의 일직선으로 볼 수 있거나 양 쪽의 현등을 볼 수 있는 상태
나) 낮에는 2척의 선박의 마스트가 선수에서 선미까지 일직선이 되거나 거의 일 직선인 경우
3) 횡단하는 상태 :
가.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써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으로 두고 있는 선박(다른 선박의 좌현을 보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우현 20도부근에서 비스듬히 접근하여 내려오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2척의 범선이 서로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각 범선이 다른 쪽 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좌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다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4) 피항선의 동작 :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모든 선박은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
5) 유지선의 동작
가. 2척의 선박 중 1척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 다른 선박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유지선은 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피항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선은 자선의 좌현 쪽에 있는 선박에 향하여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선박사이의 책무 : 조종불능선 > 조종제한선 > 흘수제약선 > 어로종사선박 > 범선 > 항행중인 동력선
가. 항행 중인 선박은 좁은 수로, 통항분리제도 및 추월에 따른 경우 외에는 여기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야 한다.
나. 수상항공기는 모든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되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 수면비행선박은 모든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않도록 비행한다.
3.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항법
1) 동력선이 제한된 시계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2)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3) 피항동작이 침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다음의 동작은 피하여야 한다.
가. 타선이 자선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나. 자선의 양쪽 현의 정횡 뒤쪽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4) 충돌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자선의 침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속력을 줄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가. 자선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타선에서 무중신호를 듣는 경우
나. 자선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타선과 매우 근접한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4. 유조선의 항법 : 원유, 중유, 경유 등의 화물을 1,500킬로리터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은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절 등화와 형상물
1. 적용
1) 모든 선박은 등화와 형상물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2) 선박은 해지는 시각부터 해뜨는 시각까지 법에서 정한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제한된 시계에서는 해뜨는 시각부터 해지는 시각까지도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선박은 낮 동안에는 이 법에서 정한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등화의 종류
1) 마스트등 :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 양쪽 현의 정횡 뒤쪽 22.5도까지 등화
가.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선박은 후부 마스트등을 달아야 한다.
나.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동력선이 야간에 표시하여야 할 등화는 마스트등, 현등 및 선미등이다.
2) 현등 : 정선수 방향에서 양쪽현으로 각각 112.5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 좌현 – 홍등, 우현 – 녹색. 양쪽 현의 정횡 뒤쪽 22.5도까지 등화
3) 선미등 : 13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백등, 그 불빛이 정선미 방향으로부터 양쪽 현의 정횡 뒤쪽 67.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선미부분 가까이에 설치된 등화
4) 예선등(예인등) : 정선미쪽에서 보이는 등화, 선미등과 같은 특성을 지닌 황등
5) 전주등 : 360도를 비추는 등, 다만 섬광등은 제외
6) 섬광등 : 일정한 간격으로 1분에 120회 이상 섬광을 발하는 등
7) 양색등 : 항행 중인 길이 20m 미만의 범선이 현등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는 등화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붉은색과 녹색의 두 부분으로 된 등화
현등의 특징과 같다.
8) 삼색등 : 항행 중인 길이 20m 미만의 범선이 현등과 선미등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는 등화.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붉은색과 녹색, 흰색으로 구성. 붉은색과 녹색은 현등의 특징을, 흰색은 선미등의 특징을 갖는다.
3.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 야간 : 등화는 일몰시에서 일출시까지 표시
2) 주간 : 형상물은 일출시에서 일몰시까지 표시이며 흑색
3) 선박의 항해등
가. 야간항해 시에는 항상 점등시켜야 한다.
나. 주간에도 무중 항해 시에는 점등시켜야 한다.
다. 현등의 색깔은 우현에 녹등, 좌현에 홍등이다.
라. 야간에 접근하여 오는 선박의 진행방향은 항해등을 관찰하여 알 수 있다.
마. 도선선은 묘박 중 도선사가 승선하고 있지 않을 때 정박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선박별 등화표시 (이 부분은 반드시 참조그림으로 외워야만 한다)
가. 항행중인 동력선
가) 길이 50m 이상의 동력선
나) 길이 50m 미만의 동력선
다) 공기부양선 : 사방을 비추는 황색섬광등
라) 수면비행선박 : 홍색섬광등
나. 항행중인 예인선
가)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 이상
나)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 이하
다) 다른 선박을 밀거나 붙어서 끌고 있는 동력선
라) 끌려가는 선박
다. 어선
가) 트롤어선(녹백)
나) 그외어선
다) 150m 이상의 어구를 내고 있는 방향
라. 조종불능선(홍등2개, 구형2개)
마. 조종제한선
가) 준설수중작업(타선으로 하여금 통과할 수 있는 쪽을 가리키는 등화 : 녹색)
나) 잠수작업
다) 기뢰제거작업
바. 흘수제한선(홍등3개, 원통형)
사. 도선선(백홍)
아. 정박선(12m이상의 어선도 포함)(백등2개)
자. 얹혀있는 선박(좌초선박)(홍등2개 구형3개)
차. 길이 7미터 미만이고 최대속력이 7노트미만인 동력선은 항행 중인 동력선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를 대신하여 흰색 전주등 1개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현등 1쌍도 표시할 수 있다.
카. 항행중인 범선
가) 항행 중인 길이 20미터 미만의 범선은 현등 1쌍과 선미등을 대신하여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삼색등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나) 항행 중인 범선은 현등 1쌍과 선미등을 대신하여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주등 2개를 수직선의 위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쪽의 등화는 붉은색, 아래쪽의 등화는 녹색이다.
다) 길이 7미터 미만의 범선은 흰색 휴대용 전등이나 점화된 등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라) 범선이 기관을 동시에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쪽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원뿔꼴로 된 형상물 1개를 그 꼭대기가 아래로 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마) 기관과 돛을 함께 사용하는 범선은 야간에 동력선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종신호
1) 단음 : 1초, 장음 : 4~6초
2) 발광신호
가. 사용방법
가) 섬광의 지속시간 : 1초
나) 섬광사이의 간격 : 1초
다) 발광신호의 간격 : 10초 이상
나. 사용등화 : 가시거리 5해리 이상의 흰색 전주등
3) 기적신호 및 발광신호
가. 우현변침 : 단음 1회(섬광 1회)
나. 좌현변침 : 단음 2회(섬광 2회)
다. 기관후진 : 단음 3회(섬광 3회)
4) 좁은 수로에서의 추월신호
가. 우현추월 : 장음 2회, 단음 1회
나. 좌현추월 : 장음 2회, 단음 2회
다. 추월동의 : 장음 1회, 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1회
5) 경고신호 및 발광신호 : 단음 5회(섬광 5회)이상
가.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선박이 접근하고 있을 경우, 하나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동작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단음 5회 이상의 경고신호를 울려야 한다.
6) 좁은 수로의 굽은 부분, 장애물로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선박의 기적 및 응답신호 : 장음 1회
7) 무중신호
가. 대수속력이 있는 동력선 : 2분이내 장음 1회
나. 대수속력이 없는 동력선 : 2분이내 장음 2회
다.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어로종사선, 예인선, 범선 : 2분이내 장음 1회, 단음 2회
라. 피예인선 : 2분이내 장음 1회, 단음 3회
마. 정박선 : 1분이내 5초간 급속한 호종
바. 안개속에서 정횡 전방으로부터 무중신호를 들었을 때의 조치방법
가) 침로를 유지할 정도로 감속한다.
나) 타력을 멈추어 정지할 수도 있다.
다)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지 않는다.
8) 좌현 또는 우현으로 변침하면서 조종신호는 서로 시계 안에서만 실시한다.
9) 주의환기신호 :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험이 있는 쪽으로 탐조등을 비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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