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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형선박 핵심요약 - 4-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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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형선박 핵심요약 - 4-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LifeChallenger 2019. 7. 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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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파일은 첨부하여 올려놓은지 어느새 2년이 되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보니 아마도 다운로드받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블로그에 포스트하여 놓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여기에 자료를 옮겨 놓습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인지라 외국에 있을 때는 자료요청을 해도 인터넷이 안되면 보내 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들은 2017년 12월에 정리된 자료이고 여러 곳에서 수집한 자료를 요약정리 해놓은 것이라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 시간이 없으신 분은 빨간색(기출문제정리)으로 표기된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에는 그림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림자료와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서 그림관련 문제가 제법 나옵니다.)

 


 

2 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  총칙

1. 목적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출항에  대한 지원과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개정사항 : 2015 8 4일부터 개항질서법 폐지에 따라 신설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 에 관한 법률

3. 출입신고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예외규정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나.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다. 수상레저기구 중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2) 신고의 면제

     가. 관공선, 군함, 해양경비함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

     나. 도선선, 예인선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다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정기여객선

     라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

4. 정박지의 사용

  1)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의 종류·톤수·흘수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려는 선박(우선피항선은 제외한다)은 지정한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3)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정박지로서 가장 좋은 저질은 펄이다.

5. 계선신고 :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의 하역 등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선박수리 허가 등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

     가. 윤활유탱크

     나. 코퍼댐(coffer dam)

     다. 공소(空所)

     라축전지실

     마페인트 창고

     바. 가연성 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사. 폐위(閉圍)된 차량구역

8. 폐기물의 투기금지 :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9. 어로의 제한 :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용어정리

  1) 무역항 :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

  2) 우선피항선

     가. 부선

     나. 단정

     다.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노도선)

     라. 예선

     마.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바.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사.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3) 정박 : 해상에서 닻을 내려놓고 운항을 멈춘 상태

  4) 정박지 :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내려놓고 정박할 수 있는 장소

  5) 정류 :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춘 상태

  6) 계류 :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놓은

  7) 계선 :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계류하거나 정박하는

  8) 항로 : 선박의 출입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수로

 

2 항로 항법 

1. 항로 지정 및  준수

  1)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항과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고시할 있다.

  2)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항로 안에서 나란히 항행할 수 없다.

  3) 우선피항선 외의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을 출입하거나 통과하는 경우 지정된 항로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2.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 선장은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박할 수 있는 경우

     가.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나. 허가를 받은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 고장으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라.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2) 위의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자는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항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 해사안전법 」 제 85조제1항에 따른 조종불능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항로에서의 항법

  1) 항로를 벗어나거나 진입하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

  2)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말 것

  3)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오른쪽으로 항행할 것

  4) 항로에서 추월금지(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추월할 수 있다)

  5) 위험물운송선박 또는 흘수제약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범선은 항로에서 지그재그로 항행하지 아니할 것

  7)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이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는 선박보다 항로 통항에 우선권이 있다.

4.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1)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5.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1) 선장은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선장은 조종불능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부두등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부두등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 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7. 예인선 등의 항법

  1) 범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행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2) 예인선의 선수(船首)로부터 피(被)예인선의 선미(船尾)까지의 길이는 200미터를 초과하 지  아니할 것

  3) 예인선은 한꺼번에 3척 이상의 피예인선을 끌지 아니할 것

8. 진로방해의 금지

  1)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부선/단정/예선/총톤수 20톤미만인 선박

  2)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과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허가받은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속력 등의 제한 :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10. 등화 및 기적 등의 울림제한

  1) 등화의 제한 :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강렬한 불빛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기적의 제한 :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기적이나 사이렌을 울려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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