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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형선박 핵심요약 - 4-3) 해양환경관리법 본문
블로그에 파일은 첨부하여 올려놓은지 어느새 2년이 되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보니 아마도 다운로드받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블로그에 포스트하여 놓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여기에 자료를 옮겨 놓습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인지라 외국에 있을 때는 자료요청을 해도 인터넷이 안되면 보내 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들은 2017년 12월에 정리된 자료이고 여러 곳에서 수집한 자료를 요약정리 해놓은 것이라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 시간이 없으신 분은 빨간색(기출문제정리)으로 표기된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에는 그림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림자료와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서 그림관련 문제가 제법 나옵니다.)
제 3 장 해양환경관리법
제 1 절 총칙
1. 목적 :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정의
1) 폐기물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은 제외)
2) 기름 : 원유 및 석유제품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3) 유성찌꺼기(Sludge) : 연료유 또는 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는 폐유 또는 기관구역에서 기름의 누출 등으로 생기는 폐유
4) 밸러스트수 :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싣는 물
5) 유해방오도료 :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중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 만성의 독성 또는 발암성을 야기하는 화학물질
7) 선저폐수 :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
l 기관실 바닥에 고인 선저폐수를 배출할 때 사용되는 펌프는 빌지 펌프이다.
8) 선박에너지효율 :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 율로 나타낸 것
9)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선박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
제 2 절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1.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관리 :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보전구역 및 특별관리해역을 지정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구역 :
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
2) 특별관리해역 :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
2.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 5년마다
제 3 절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1.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1)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
가. 폐사된 어획물은 해양에 배출 가능
나. 분쇄 또는 연마하지 않은 음식찌거기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에서 배출 가능
다. 신고사항
2)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
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
나.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밸러스트수, 화물창의 세정수 및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
다. 유조선에서 화물창의 밸러스트수를 배출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세정도에 적합하게 배출
라. 유조선에서 기름이 섞인 물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혼합물 탱크(슬롭탱크)를 설치 한다.
마.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할 때는 배출액 중의 유분이 100만분의 15이하이어야 한다
바.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의 유분의 순간 배출율은 1해리당 30L이하이다.
2.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1)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 선박소유자
2)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 선박소유자
가. 기관구역의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선박은 총톤수 50톤 미만의 유조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이다.
3)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 선박소유자
4)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 선박의 선장이 기록하고 보존기간은 최종기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 및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가. 폐기물기록부 :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처리량 등을 기록하는 장부
나. 기름기록부 :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사용량·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
다. 유해액체물질기록부 : 선박에서 산적하여 운반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운반량·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
5)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 선박소유자
6)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 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여야 한다
3. 선박에서의 소각금지 : 누구든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선박안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화물로 운송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잔류물과 그 물질에 오염된 포장재
2) 폴리염화비페닐
3) 기준량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
4) 할로겐화합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정제된 석유제품
5) 폴리염화비닐
6) 육상으로부터 이송된 폐기물
7)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잔류물
4. 선박의 검사
1) 정기검사 : 선박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받는 검사,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2) 중간검사 : 선박의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받는 검사
3) 임시검사 : 선박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을 교체·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때 받는 검사
4) 임시항해검사
5.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5년
6.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1)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가. 신고사항 : 장소, 선박명, 일자와 시간
2)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 :
가.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나.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다. 배출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3) 기름오염방제
가. 자재와 약제는 형식승인, 검정 및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나. 방제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방법은 선박소유자가 정한다.
다. 선박소유자와 선장은 방제조치의 의무가 있다.
4) 방제선 등의 배치 : 선박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가. 총톤수 500 톤 이상의 유조선
나. 총톤수 1 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
다.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 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7. 처벌규정
1) 과실로 해양환경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2) 선박으로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을 고의로 해양으로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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