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노마드
아르메니아에서 소자본으로 사업하기 6탄 (통관절차) 본문
세관검사를 마친 후, 세관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화물터미널 1층과 2층에 있는 통관사를 방문하여 해당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해야한다.
통관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는다.
1. 온라인에 있는 세관사이트에서 EDI로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작성한다.
2. 작성된 세관신고서는 통관시스템에 따라 녹색/황색/적색으로 구분되며, 녹색은 반출승인, 황색은 서류심사, 적색은 정밀검사로 나누어진다. 녹색이 뜨면, 바로 반출절차를 진행하여 물품을 세관창고에서 인계받으며, 황색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고, 적색의 경우에는 다시 세관원과 함께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3. 반출승인이 나면, 서부세관 1층 홀의 오른쪽에 위치한 UNIBANK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세금납부영수증을 세관창고 1번으로 가서 영수증과 함께 선적서류를 제출한 후 화물인출증을 부여받는다. 부여받은 화물인출증을 1번창구의 맞은 편, 오른쪽 창구로 가서 제출하고, 반출허가서를 교부받는다.
4. 반출허가서를 가지고 세관건물에 나와 왼쪽으로 건물을 따라 걸어가면 세관창고의 외부문이 나오고 그곳에 서있는 세관경비에게 제출하면, 곧이어 세관직원이 제품박스를 가지고 나온다. 화물을 인계받으면 모든 통관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다.
보통, 통관에 필요한 시간은 오전 일찍 세관신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경우는 오후 3~4시에 받을 수 있고, 오후에 세관신고서가 작성되면, 다음날 통관이 완료된다. 세관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이며, 1시부터 2시까지는 쉬는 시간이다. 물론, 토요일에도 세관은 근무를 하지만, 이 경우, 6500 드람의 추가요금을 내야한다.
문제는 통관사의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데 있다.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 물어보나, 건당 2만드람이며, 여기에서 신고품목이 많다면, 수수료는 더욱 비싸진다. 예로, 내가 방문한 어떤 통관사는 기본요금 2만 드람에 신고품목당 2천드람을 요구하였다. 3건의 총 신고품목은 26가지임으로 이 통관사의 말에 따르면, 나는 기본요금 2만 드람과 신고품목에 해당하는 5만 2천 드람, 총 7만 2천드람을 내야하는 것이다. 원화로 계산하면, 거의 15만원을 내야한다. 이것은 순전히 통관사의 수수료이다. 즉, 세금은 따로 납부해야만 한다. 내가 주문한 물건의 총합은 7만드람 수준밖에 안되지만, 세금납부의 통산 금액인 30%, 대략 2만 8천 드람과 통관수수료 최저 6만드람을 내면, 8만 8천드람, 결국 수입원가는 무척이나 높아진다. 관건은 어떻게 통관수수료를 낮추는가에 있다. 몇군데를 돌아다닌 후에 나는 한 믿없지 않은 통관사와 3건에 4만 5천드람으로 겨우 통관대행계약을 맺었다.
물론, 세관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도 있다. 이 나라에서는 통관사라는 개념이 한국처럼 자격증을 요하는 것이 아닌, 그냥 아무나 본부세관에서 2일 혹은 3일 교육을 받은 후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고작이고, 대부분의 수입업자들이 이런 돈을 통관사에게 주는 것도 아까워 본인 스스로 세관신고서를 작성한다. 문제는 HS CODE라고 하는 관세율표에 해당하는 제품코드를 어떻게 선정하여 기입하는가에 달려있으며, 나와 계약한 통관사도 대기업 세무를 담당하는 지인에게 전화하여 HS CODE를 한참동안 물어본 후에 거의 이틀이 넘어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였다.
위의 세금내역서를 살펴보면
1. 세관신고서 등록비 4500 드람
2. 수입관세 7487 드람
3. 부가세 20% 20066 드람
4. 인지세 62 드람
총계 : 32,115 드람
여기에서 세관신고서 등록비는 건당 4500 드람이며,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든 신고자가 한명이면, 한 건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세관에 걸린 회차 및 신고건수가 많다면, 회차나 도착일자에 상관없이 모두 한 건으로 신고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된다. 나의 경우처럼 도착 회차에 상관없이 3건인 경우에 한 건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모든 것은 한달이라는 기간을 넘기지 말아야한다. 아르메니아 관세법에는 4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 신고자에게 4만 드람의 벌금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 건으로 묶어서 신고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통관사들은 통상 한달의 기간은 넘기지 않아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지인들에게 통관수수료에 대해 말하니 뭐하러 직접 신고하지 통관사를 이용했냐고 면박을 준다. 내가 비록 무역관련 수십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르메니아어를 모르니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사실, 내가 통관사를 이용한 것은 차후에 스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참고가 될 만한 수입면장을 얻는데 있다. 즉, 나는 수입면장이라는 자료를 얻기 위해 4만 5천드람 한화 약 10만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지불한 것이다. ㅠ.ㅠ
통관절차를 마친 3박스의 제품은 내가 계획하였던 기존 도착가격의 100% 이상에 해당하기에 나는 이 3박스에 대해서는 어떤 이익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해를 봐야하는 입장이다. 다행히 구매대금이 150달러 수준이기에 그나마 타격이 덜하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내가 진행하고 있는 소자본 사업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능력을 갖추어야한다.
다음 글에는 어떻게 수입면장(수입화물신고서)을 보고, 작성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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