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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통관이야기 #2 (국제무역이란?)

LifeChallenger 2018. 9. 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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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트에서는 무역의 개념을 단순하게 잡았다면 오늘은 더 나아가 국제무역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자




국제무역이란?


무역은 거래임으로 국제무역은 국제거래라는 말과 같겠지, 즉, 우리가 일상생활속에서 행하고 있는 국내에서의 거래는 국내무역이 되는 것이고 해외직구나 기타 외국과의 거래는 국제무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무역이든 국제무역이든 기본적인 틀은 같다. 단지, 용어만이 다를뿐이지. 그래서 국제무역을 국내무역과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국제무역의 거래조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무역은 국제무역을 통칭한다. 국내거래를 무역이라고 칭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제무역을 설명하기 위해 편의상 국내거래를 국내무역이라고 말했을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무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이나 경제용어에는 분명히 국내무역이라는 용어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국내무역과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하다.


지불조건


국내거래에 있어 현금지불과 카드지불이 있다면 국제무역에는 T/T(Telegraphic Transfer)지불과 L/C(Letter of Credit)지불이 있다. 말을 풀이해보면 전신환과 신용장이라는 말이다. 어려운 용어로 되어있지만 알고보면 현금지불과 카드지불이라는 뜻이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현금지불에 있어서 한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지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카드지불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조건이 따라 붙을 수 있다. 다만, 거래가 큰 건이 아니라면 보통은 현금지불인 T/T가 사용되어지며 이 글이 생초보를 위한 것이기에 신용장으로 거래할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운송조건


국제무역에도 직접운송과 간접운송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인천, 일본과 부산을 오가는 보따리 상들에 의해 직접운송이 이루어진다. 또는 판매자가 직접 물건을 들고 해외로 가서 판매하는 것도 직접운송의 방법이다. 그리고 주로 간접운송인 위탁운송을 통한 물류방식을 채택한는 것을 국제무역이라 칭한다.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택배회사(운송회사)의 위탁운송요금을 누가 지불할지에 대한 조건이 뒤따른다. 물품대금에 도착지까지의 운송요금을 포함한다면 도착지요금인 CIF가 되는 것이고 도착후 구매자가 운송요금을 지불한다면 출발지 요금인 FOB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운송조건이 FOB이던 CIF이던 구매자가 운송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같다. 다만, 출발지요금(FOB)과 도착지요금(CIF) 중 어떤 것이 구매자에게 더 유리한 가에 따라 운송조건이 정해진다. 보통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 택배비 2500원을 지불해야한다. 이는 판매자가 운송회사인 택배회사와 운송요금할인을 받기에 그러한데 만약 이러한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일반 소비자가 택배회사를 이용하려하면 4500원이상을 내야한다. 국제운송도 이와 같다. 구매자 혹은 판매자중 누가 더 많이 할인을 적용받는가에 따라 운송조건이 달라진다.


무역서류


국내거래에 있어 언급한 바와 같이 지불명세서(혹은 영수증), 물품명세서, 택배송장이 있듯이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기본서류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인보이스(대금명세서 혹은 영수증), 팩킹리스트(물품명세서), 운송장(택배송장)이 기본서류이다. 국내거래에 있어서는 이들중 하나라도 없어도 그만이지만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하는 서류인 것이다.


각 서류를 살펴보자면


인보이스인보이스




패킹리스트패킹리스트




B/L 운송장



이 서류들은 모두 공통된 정보를 담고 있다. 영어로 되어있어 읽는 것에 불편함이 있다면 국내 택배송장을 보자.


출처 : http://www.dahaeinc.co.kr/mobile/erp/NewService-delivery.aspx



영어로 되어 있는 운송장과 택배송장은 모양만 틀릴뿐 내용이 그다지 틀린 것이 없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택배송장을 읽어본다면 국제무역서류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글이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의 입장에서 쓰여질 것이기에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필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해외에 살면서 한국의 물건을 수입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위의 모든 서류는 구매자(수입자)가 아닌 판매자(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것이기에 그러하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이 모든 것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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