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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통관이야기 #3 (국제무역과 국내무역의 차이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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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통관이야기 #3 (국제무역과 국내무역의 차이점)

LifeChallenger 2018. 9. 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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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앞서 포스팅에서 국내무역과 국제무역의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사실, 국제무역을 오래해 본 사람들이라면 국내거래를 하는 것처럼 정말이지 단순하게 생각한다. 사실 몇가지를 제외하면 별 큰차이도 없을뿐만아니라 실제로 서류의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않아도 대행사들이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글이 볼리비아에 계신 교민들이나 향후 거주할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히 볼리비아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며 해외거주하는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무역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점에서 이 글이 작성되고 있다. 다만, 문제해결에 있어 무역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기에 무역에 대한 기초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통관이란?


국내무역과 국제무역이 가장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통관이라는 절차때문이다. 우리가 국내에서 어떤 거래를 하던 우리에게 있어서 통관은 생소한 이야기일뿐이다. 하지만 일반소비자가 해외직구나 해외에서 물품을 사서 국내로 들어오던지 할 때 반드시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순히 일반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금액면에서 예외규정을 적용받기에 이런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한 품목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혹자는 운송수단에 의한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초보자가 하는 실수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육지로 물건을 운송할 때 선박이나 비행기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런 운송수단으로 이런 거래가 국제무역이라 말하지 않는다. 더욱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운송수단에 의한 거래에서 통관이라는 절차도 없다.



그럼 통관이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세관을 거친다는 의미에서 통관이다. 그럼 세관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외국물품을 자국으로 들여올 때(수입할 때) 국산제품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여하는 일을 한다. 또는 자국의 제품이 해외로 나갈 때(수출할 때) 세금을 감세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하나의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운송될 때 출발지에서의 세관은 자국에서 부과된 세금을 없애고, 도착지에서의 세관은 자국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국제거래에서는 두가지의 통관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를 수출통관, 수입통관이라고 말한다. 



통관서류


이러한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앞서 포스팅한 무역서류이다. 


기본서류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장, 보험증서, 개인(신분증) or 기업(사업자등록증)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인보이스(지불명세서), 패킹리스트(물품명세서), 운송장(택배송장)이 그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개인이라면 신분증이, 기업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어질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에 따라서는) 세관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세관등록증, 사전에 수입에 대한 허가를 득했다는 수입허가증이 첨부될 것이며, 수입되는 종류에 따라, 식품인 경우는 위생증명서가, 목재인 경우는 훈연증이, 화장품의 경우에는 무독성증명서가, 약품일 경우에는 안전성증명서 등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오직 일반제품의 경우만을 다룬다.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것 중 보험증서가 있다. 본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통상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다. 이 때 나오는 서류가 보험증서이다. 보통의 경우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수익자로 해서 화물운송보험의 일종인 적하보험에 가입한다. 따라서, 이 보험증서 또한 통관서류에 첨부되어져야만 한다.






통관의 종류


통관은 개인 당사자가 하는 직접통관이 있으며 대행사인 통관사(또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간접통관이 있다. 금액별로 직접통관과 간접통관에는 차이가 있는데 볼리비아의 경우 미화 2000불이하까지는 개인에 의한 직접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냉동류나 긴급을 요하는 화물, 또는 기타 세관검사가 필요없는 물품에 대한 IT통관(즉석통관)이 있는데 볼리비아 경우, 국경통관을 IT통관이라 부르고 있으며, 일반 화물에도 국경통관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자리잡은 지가 얼마되지 않아 (2017년에 시작), 향후에는 IT통관에 맞게 재정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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