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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통관이야기 #4 (계약과정)

LifeChallenger 2018. 9. 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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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국제무역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주력했다면 오늘은 볼리비아(또는 해외)에 사는 교민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루어볼 예정이다. 물론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는 특수품목(화장품, 식품, 약품, 주류 등)이 아닌 일반화물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물품의 구매


볼리비아에 있는 교민이 한국에 와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통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그가 해야할 업무는 3가지이다. 가격협상, 지급방법에 대한 논의, 운송수단에 대한 결정이 그것이다.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판매자의 조건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협상이 아닐까? 


가격협상


가격협상은 제품자체의 가격에 대한 것뿐만아니라 그 가격이 어디까지의 배송을 포함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런 가격조건에 따라 E급, F급, C급, D급으로 구분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도조건에 따라 판매자(수출자)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E급은 공장에서 출고되기전까지의 책임, F급은 본선(선박이든 항공이든)까지의 운송에 대한 책임이며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책임이 사라진다. C급은 F급과 판매자의 책임은 동일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운임을 지불하고 구매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만 다른다. D급은 도착지까지의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자는 구매자가 물품을 받기전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만 하기에 통상 국제무역에서는 용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국내거래에 있어서 온라인쇼핑에서의 판매자책임과 동일하다. 각각의 등급에 따라 보다 세밀한 분류법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F급이라 하면 FOB를 말하며, C급이라고 하면 CIF를 말한다. 따라서, 구매자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필자가 25년간의 경험을 통해 보면 구매자(바이어)가 이러한 책임소지를 구분할줄 몰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물론 초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FOB와 CIF이지만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CIF일뿐이다.





지급방법


지급방법에 따라 국제무역에서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유는 그것이 전문가들의 영역이며 초보자가 글만 보고 따라하기에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T/T방식 즉, 전신환(해외송금)을 많이 사용하며 볼리비아의 경우, 해외로 돈을 송금할 때마다 송금수수료가 높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00%를 송금하게 된다. 이 때 판매자(수출자)의 영문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지만 무역서류에 나와있는 서류의 정보를 가지고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분명이 알아야 할 건 원칙은 수출대금의 송금에는 반드시 수출자의 영문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장에 의한 거래의 경우 상호 수수료부담이 있기에 통상적인 작은 규모의 거래에서는 행하여 지지 않는다.




운송조건


어떤 운송수단을 통해 물품을 이동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구매자의 입장에서 물품이 신속히 운송되어저야만 한다면 항송을 이용할 것이고 통상적인 경우라면 해상으로 운송되어질 것이다. 해상운송의 경우에도 볼리비아까지 서비스하는 많은 선사중에서 원하는 선사를 지정해야한다. 예를 들어 머스크라인과 같은 선사는 볼리비아내에 대리점이 없다. 이런 경우 칠레에 있는 머스크라인 대리점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볼리비아의 코차밤바라면 MSC의 대리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편의를 위해서는 MSC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상이나 시간상으로도 유리하다. 이렇듯 해당 국가에 어떤 선사의 대리점이 있는가에 따라 운송사를 결정할 필요도 있다. 또한, 볼리비아와 같은 특수목적지, 즉, 항구가 없는 내륙국가의 경우는 편리상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항구까지를 도착지로 결정할 수도 있다. 운송조건에 유불리를 판단하여 구매자 스스로 볼리비아 내륙지까지 운송할지 아니면 칠레에 있는 아리까 항구까지 해상운송후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업체에 의해 내륙운송이 정해질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볼리비아의 경우 대다수가 칠레 아리까 항구까지 해상운송후 구매자가 트럭운송업체를 지정하여 볼리비아 내륙세관까지 운송한다. 비용면에서도 그것이 저렴하다.




물품대금의 해외송금을 위한 서류


위의 물품구매에 관한 업무를 마쳤다면 계약서가 작성된다. 이 계약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조건이 명시된다. 하지만, 판매자가 규모가 있는 업체이거나 수출전문회사, 또는 믿을만한 업체라면 가끔 이런 계약서가 제외되기도 한다. 



이런 약식거래에 있어서 활용되는 서류가 Proforma Invoice(견적서)이다. 물론,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해외송금용으로 이러한 P/Invoice(견적서)가 제출되기도 한다. 


볼리비아용 P/INVOICE 예제



구매자(수입자)는 무역서류를 받게 되면 계약에 따라 명시된 날짜까지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된다.


물품대금의 송금 


볼리비아에서 물품대금을 송금하기 위해서 P/INVOICE(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가져가면 서류에 있는 내용에 따라 수취인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 때 필요한 것이 판매자(수출자)의 영문 사업자등록증과 외화구좌에 있는 내용이다. 보통의 경우 P/INVOICE나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예제에 보는 바와 같이 비고란에 수취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면 번거로움이 없다.


볼리비아 은행의 해외송금증

 



실제 볼리비아 은행에서 해외송금을 위한 서류를 보면 수취인의 회사명, 주소, 사업자등록증 번호, 연락처, 등 기재되어야할 내용이 많지만 수출업무에 익숙하지 않는 업체일수록 이러한 내용을 서류에 담지못하고 있다. 구매자(수입자)가 해외송금업무가 완료되면 이 송금증을 국내에 있는 판매자(수출자)에게 보냄으로써 물품대금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이 송금증을 보관하여햐 한다. 이 송금증은 향후 통관서류에 첨부되어야만 한다. 볼리비아은행의 경우, 이 송금증에 대해서 재발행해주지 않으며 세관도 사본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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