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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통관이야기 #5 (수출통관)

LifeChallenger 2018. 9. 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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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대금송금이 완료되었다면 판매자(수출자)는 선적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한다. 물론 구매자(수입자)의 경우 이런 과정이 무의미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알아야지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어차피 선적후 모든 책임은 구매자(수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관여해야만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수출통관서류의 작성


구매자에게서 물품대금이 들어오면(보통은 2~3일안에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판매자(수출자)는 선적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이런 준비를 위해서 수출자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선적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다. 모든 선적서류는 수출자가 만든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또는 물품대금명세서)와 Packing List(물품명세서)에 의해 작성이 된다. 운송장(AWB 또는 B/L)이 그러하며, 보험증서도 그러하다. 이런 수출자에 의해 만들어진 C/Invoice와 P/List는 수출통관을 위한 서류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투른 수출자가 간과하는 것은 이 선적서류가 도착지인 수입국에서도 통관서류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즉, 선적서류는 해당 수입국의 통관기준으로 작성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언어적인 측면이 아니다. 모든 국가는 영어로 된 서류를 받아드린다. 물론 해당국가의 언어로 된 서류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볼리비아의 통관서류에 대한 요구조건은 무엇일까?


CARGO IN TRANSIT TO (COCHABAMBA), BOLIVIA


운송장을 포함한 모든 서류에는 칠레와 볼리비아간의 무역운송협약에 따라 위의 문구를 삽입해야만 한다. (  )괄호는 목적도시를 적으면 된다. 내용은 [본 화물은 볼리비아 (  ) 로 운송되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문구가 서류상에서 제외되면 수입자가 곤란을 겪게 된다. 


볼리비아 C/INVOICE


위에 보이는 C/Invoice처럼 상업송장은 상품명/재료/브랜드/HS CODE/박스수량/전체수량/단가/총액을 포함하고 있어야한다. 이 내용은 볼리비아 세관의 통관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다. 세관통관시스템상에 위의 내용을 입력하는 공란이 있어 이를 채우지 못하면 통관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만약, 수출자가 위와 같은 내용이 적시된 선적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출화물이 볼리비아에 도착후에 또다시 확인해야되고 수입자는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서 HS CODE는 관세율을 정하기 위한 품목분류코드로 6자리까지는 세계공통이며 몇가지 특이품목, 예를 들어 나무젓가락의 경우는 서로 사용하는 HS CODE가 상이하다. 남미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기에 그것이 식기류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볼리비아에서 나무젓가락은 꼬치구이용 꼬치로 통관된다. 필자의 경우, 양국의 통관시스템을 알기에 위에 작성된 것처럼 HS CODE는 볼리비아 세관용으로 작성되어져 있다. 보통, 볼리비아가 통관이 늦다고 한다. 이유는 HS CODE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나라처럼 관세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통관사가 관세사 역할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통관사에서 HS CODE를 찾는데 몇일을 소비한다. 따라서, 우리나라통관시 사용되는 관세코드(HS CODE)를 적용시켜 놓으면 볼리비아에서 한결 쉽게 HS CODE를 정할 수 있고 이러한 관세코드는 수출통관전 관세사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수출통관의 진행


수출물품과 선적서류의 준비가 완료되면 판매자는 운송사인 선사나 항공사에 예약을 하며(보통 선적출항일로부터 2주전), 해당 운송사의 요구에 따라 선적서류(C/Invoice와 P/List)를 보내고 물품을 해당 운송사의 창고에 반입시킨다. 반입이 완료되면 통관대행업체인 포워더나 혹은 관세사가 수출통관을 진행하며 보통은 반나절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관사와 관세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볼리비아는 동일하다.


수출통관이 완료된 화물은 터미널을 통해 운송사의 창고에서 컨테이너야적장(CY)로 운송되고 선적출항일까지 대기하게 된다. 이 때 수출자는 보험가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선적일자가 되면 배는 출항하게 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운송장(AWB 혹은 B/L)이 발행되고 보험증서 또한 발행하게 된다.





선적서류의 발송 


수출자는 본인이 작성한 상업송장과 물품명세서, 운송사로부터 받은 운송장,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증서를 취합해서 국제특송업체인 DHL이나 TNT 등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선적서류를 발송하게 된다. 보통의 경우, 이러한 선적서류는 5일에서 1주일이 소요된 후에 볼리비아에 있는 구매자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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