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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형선박 핵심요약 - 1-3) 해도 및 항로표지 본문
블로그에 파일은 첨부하여 올려놓은지 어느새 2년이 되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보니 아마도 다운로드받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블로그에 포스트하여 놓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여기에 자료를 옮겨 놓습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인지라 외국에 있을 때는 자료요청을 해도 인터넷이 안되면 보내 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들은 2017년 12월에 정리된 자료이고 여러 곳에서 수집한 자료를 요약정리 해놓은 것이라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 시간이 없으신 분은 빨간색(기출문제정리)으로 표기된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에는 그림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림자료와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3 장 해도 및 항로표지
제 1 절 해도
1. 해도의 제작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
2. 사용목적에 따른 해도의 종류
1) 총도(400만분의 1이하) : 항해계획도에 편리하며 긴 항해에도 사용
2) 항양도(100만분의 1이하) : 멀리 떨어진 바다의 수심, 등대, 부표, 멀리에서 보이는 육상의 물표 등이 그려진 해도, 소축척도
3) 항해도(30만분의 1이하) : 육상의 물표 등을 측정함으로써 선위를 직접 해도상에서 구할 수 있도록 그려진 해도
4) 해안도(5만분의 1이하) : 연안 항해에 사용
5) 항박도(5만분의 1이상) : 항만, 정박지, 해협, 협수로 등 좁은 구역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나타낸 해도, 선박이 출입항하거나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 필요한 해도. 대축적도
3. 항해용 해도(도법상의 종류)
1) 평면도 : 항박도와 같이 좁은 구역을 평면으로 가정하여 그린 축적이 큰 해도
2) 점장도 : 항해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도
가. 항정선을 직선으로 표시
나. 경위도에 의한 위치표시는 직교좌표이다.
다. 두 지점 간의 진방위는 두 지점의 연결선과 자오선과의 교각이다.
라. 두 지점 간의 거리는 위도를 나타내는 눈금의 길이와 같다.
마. 위도 70도 이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바. 적도에서 남북으로 멀어질수록 면적이 확대되는 도법
3) 대권도 : 지구상의 대권이 직선으로 표시되는 도법으로 고위도 해역이나 침로가 동서일 때 사용
4. 전자해도 : 선박의 항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 즉 해도정보, 위치정보, 선박의 침로, 속력, 수심자료 등을 종합하여 항해용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하는 해상지리 정보자료시스템
1) 장점
가. 선박의 좌초, 충돌에 관한 위험상황을 항해자에게 미리 경고하여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
나. 최적 항로선정을 위한 정보제공으로 수송비용 절감과 해상교통처리 능력 증대
다. 자동 항적기록을 통해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가능케 하는 등 선박의 항해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5. 해도 사용상의 주의
1) 해도의 보관
가. 해도대의 서랍에 넣을 때는 반드시 펴서 넣어야 한다.
나. 서랍마다 넣은 매수를 20매 이내로 한다.
다. 해도는 항상 발행기관별 번호순서로 정리 또는 항해 중에는 사용할 것과 사용한 것을 분리하여 정리하면 편리하다.
라. 서랍의 앞면에는 그 속에 들어 있는 해도 번호나 구역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2) 해도의 운반 및 취급
가. 선내에서 해도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둥글게 말아야 한다.
나. 절대로 바람이나 비에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해도에는 필요한 선만 긋고 불필요한 선은 긋지 않도록 한다.
라. 연필은 2B 나 4B를 이용하되 도끼날 같이 납작하게 깍아서 사용하며
마. 해도를 사용할 때는 삼각자, 평형자, 디바이더, 지우개, 연필 등을 준비한다.
바. 연안항해에는 가능한 축적이 큰 해도를 사용한다.
사. 시일이 경과할수록 지형 및 수심이 변화하므로 항상 최신판 해도나 완전히 개정된 해도를 구해야 한다
아. 경계선은 소형선은 수심 10m, 대형선과 기복이 심한곳의 암초지역은 20m로 설정 한다.
자. 오래된 해도로 항해시 편차변화에 유의한다.
6. 해도도식
1) 해도도식 : 해도상에서 표시된 대부분의 정보는 기호와 약어로 되어 있다 (해당 기호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후 암기)
가. 간출암
나. 침선
다. 침선
라. 노출암
** (4)는 암초높이
2) 약어
가. 저질을 표시하는 약어 : Co 산호, M 뻘, Cy 점토, Oy 굴, S 모래, G 자갈, Oz 연토, Sb 조개껍질, Lv 용암, P 몽돌, St 돌
나. 지형을 표시하는 약어 : Sa 섬, Ka 강, Ta 큰산, Sn 산, Si 벼랑, Ko 해협, So 수로, Mi 곶, B 만, Rf 암초, R 바위
다. 무선표지국
가) R.G : 무선방향탐지국
나) R.C : 무지향성 무선표지국
다) R.Bn : 무선표지국
라) R.D : 지향성 무선표지국
라. 수심
가) SD : 의심되는 수심
나) ED : 존재가 의심되는
다) PD : 의심되는 위치
라) PA : 계략적인 위치
7. 해도 수심기준 : 약최저저조면=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한다
1) 해도기준면
가. 수심기준면 : 조석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면으로 정하는데 우리나라 수심기준면은 약최저저조위를 채택
나. 높이기준면 : 평균해면을 채택
다. 다리 및 가공선의 높이는 약최고고조위를, 간출암의 높이는 수심기준면인 약최저 저조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기준면
가. 수심 : 연중 해면이 그 이상으로 낮아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수면을 기본수준면
가) 수심이 20.9m 미만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는 절삭하고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고 21m이상은 정수값만을 기재한다.
나) 해도의 수심은 수면이 대체로 가장 낮은 때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므로, 평상시의 수심은 이것보다 약간 깊다.
다) 조차가 심한 지역의 조석표 등에서의 숫자 아래에 ‘-’로 표시된 수심은 기본수 준면보다도 아래로 수심이 내려간 것을 뜻한다.
나. 물표의 높이 : 장기간 관측한 해면의 평균 높이에 있는 수면을 평균수면이라 한다. 등대와 같은 육상 물표의 높이는 이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한다.
다. 조고와 간출암 : 조석에 의하여 변동하는 수면의 높이를 조고라 하고, 조석의 간만에 따라 수면 위에 나타났다 수중에 감추어 졌다 하는 바위를 간출암이라 한다. 그런데, 이들의 높이는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된다
라. 안선 : 일반적으로 해안선을 줄여서 안선이라고도 하며, 약최고고조면에서 의 수륙의 경계선으로 표시한다.
8. 해도상의 정보
1) 해도의 축적 : 두 지점 사이의 실제거리와 해도에서 두 지점 사이의 길이의 비
2) 해도의 표제기사 : 해도의 명칭, 축척, 측량년도 및 자료의 출처, 수심 및 높이의 단위와 기준면 조석에 관한 사항 등이 수록.
3) 해도번호 : 참조번호는 상부왼쪽 및 하부 오른쪽에 표시
4) 간행연월일/소개정 :
가. 간행연월일은 해도의 아랫부분 중앙에 기재
나. 소개정은 해도의 아랫부분 좌측부분에 기재
5) 지명 : 위치즉정에 필요한 지명이나 항해에 장애가 되는 암초 등이 표기
6) 나침도 : 편차를 수록
가. 바깥쪽원은 진북을 가리키는 진방위를 표시
나. 안쪽은 자침방위(자북)를 표시하며 중앙에는 자침편차와 1년간의 변화량인 연차가 기재된다.
7) 해도수심기준 : 해도상 수심은 연중 해면이 그 이상으로 낮아지는 일은 거의 없다.
가. 해도의 수심 : 기본수준면
나. 물표의 높이 : 평균수면
다. 조고와 간출암 : 기본수준면
라. 해안선 : 약최고고조면
8) 등심선 : 해저의 기복상태를 알기 위해 같은 수심인 장소를 연결한 선
9) 조류화살표 : 조류의 방향과 대조기의 최강유속을 표시
10) 해저위험물
11) 등약기 및 기재순서 : 등질 - 등색 - 군수 - 주기 - 등고 – 광달거리 예) Fl, 20s 15m 5M
섬광등으로 20초에 1회 빛을 발하며, 등고 15m, 광달거리 5마일의 등대를 나타낸다. 해도상의 광달거리는 지리적 광달거리와 광학적 광달거리로 구분되며 그 중 적은 값 을 적용한다.
9. 해도의 사용
1) 어느 지점의 경위도를 구하는 방법 : 위도는 그 지점을 지나는 거등권, 경도는 그 지점을 지나는 자오선을 통해 구한다.
2) 방위를 구하는 방법 : 삼각자를 이용
3) 거리를 구하는 방법 : 해도상에서 두 지점간의 거리를 구하려고 할 때, 두 지점간의 간격을 잰 디바이더를 두 지점의 위도와 가장 가까운 위도의 눈금부분에 대어 측정한 다.
4) 편차와 연차는 나침도에서 구한다
10. 해도 및 수로서지의 개정
1) 수로서지 : 수로서지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간행하며 수로지, 항로지, 국제신호서, 해상거리표, 속력환산표, 천측력, 색성판, 태양방위각표, 천측계산표, 등대표, 조석표, 조 류도, 해양환경도 등이 있다. 1996년부터 수로서지를 항해서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가. 조류도 : 우리나라의 주요 19개 지역의 조류 현황을 제공한다.
2) 항행통보 : 위험물의 발견, 수심의 변화, 항로표지의 신설/폐지 등을 항해자에게 통보 해주는 것
가. 간행주기 : 매주
나. 항행경보 : 긴급한 사항은 무선전신, 라디오, 팩시밀리를 통하여 통보한다
3) 해도의 개보
가. 개판 : 이전의 해도의 원판을 완전히 폐기하고 전혀 새로운 해도를 만드는 행위 -> 항행통보로 알림
나. 재판 : 원판을 약간 수정하여 다시 발행하는 행위 -> 항행통보로 알리지 않음
다. 보도 : 항행에 영향이 없는 것은 고시하지 않고 원판 수정
라. 소개정 : 항행통보에 의해 항해사가 직접 해도를 고치는 작업
제 2 절 항로표지
1. 등대표 : 우리나라 연안 및 내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항로표지의 등 광, 형상, 색채, 음향에 의한 것과 전파에 의한 항로표지로 구분하여 수록한 항해용 서지. 선박을 안전하게 유도하고 선위측정에 도움을 주는 주간, 야간, 음향, 무선표지가 상세히 수록.
2. 주간표지 : 점등장치가 없는 표지 그 모양과 색깔로서 식별하므로 형상표지라고도 한다. 주간에는 선위를 결정할 때 이용되며, 암초, 침선 등을 표시하여 항로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1) 입표(beacon) : 암초, 사주(모래톱)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위에 설치된 경계표이다. 여기에 등광을 함께 설치하면 등표가 된다.
2) 부표(buoy) : 비교적 항행이 곤란한 장소나 항만의 유도표지로서, 항로를 따라 변침점에 설치한다. 여기에 등광을 함께 설치하면 등부표가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로 등부표를 사용한다.
가. 입항시 우현 홍색, 좌현 녹색
나. 출항시 우현 녹색, 좌현 홍색
다. 입항 중 전방에 홍색 부표가 보이면 부표의 오른쪽으로 통항하여야 한다.
3) 육표(land mark) : 수심이 얕은 사주 위나 암초 위에 표지를 설치할 필요는 있으나, 입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육상에 설치하여 항로의 안전을 꾀하는 것으로, 여기에 등광을 함께 설치한 것은 등주라 한다.
4) 도표(leading mark) : 좁은 수로의 항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항로의 연장선 위에 앞뒤로 2개 이상의 육표와 함께 방향표로 되어 선박을 인도한다. 여기에 등광이 함께 설치된 것을 도등이라 부른다.
2. 야간표지
1) 등화에 이용되는 색깔 : 백색, 적색, 녹색, 황색이다.
2) 구조에 따른 분류
가. 등대 : 선박의 물표가 되기 알맞은 육상의 특정한 장소에 탑과 같이 생긴 구조물
가) 광달거리 : 단위는 해리, 해도에 기재된 광달거리는 관측자의 안고를 5m 기준으로 계산.
- 시계가 나쁘면 광달거리는 현저히 감소한다.
- 등고가 너무 높은 등광은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 등고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광달거리가 큰 것은 아니다.
나. 등주 : 쇠나 나무 또는 콘크리트 기둥의 꼭대기에 등을 달아 놓은 것, 광달거리가 별로 크지 않아도 되는 항구, 항내 등에 설치하는 항로표지
다. 등선 : 등대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 등화의 시설을 갖춘 특수 구조의 선박
라. 등표(등입표) : 항해가 금지된 장소에 설치, 선박의 좌초나 좌주를 예방
마. 등부표 : 암초 등의 위험을 알리거나 항행을 금지하는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또는 항로의 입구, 폭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
가) 해저의 일정한 장소에 체인으로 연결되어 해면에 떠있는 구조물
나) 항로의 입구, 폭 및 변침점 등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
다) 강한 파랑이나 조류에 의해 유실되는 경우도 있다.
3) 용도에 따른 분류
가. 도등 : 선박의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 항구, 만의 입구 등에서 선박에게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항로 연장선상의 육지에 높고 낮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등화를 앞뒤로 설치한 구조물, 중시선에 의해 선박을 인도한다.
나. 지향등 : 지역적 여건 상 도등 설치가 곤란한 협수로의 연장선 상에 설치하여 항 로를 비추는 분호등
다. 분호등 : 명호 안에 암초, 암암 등이 있는 경우 이 위험구역만을 주로 홍색광으로 비추는 등화. 서로 다른 지역을 다른 색상으로 비추는 등.
라. 부등 : 등대 부근에 위험한 구역이 있을 때 그 위험 구역만을 비추기 위하여 설치 마. 임시등 : 선박의 출입이 빈번한 계절에만 임시로 점등되는 등화
바. 가등 : 등대를 수리할 때 긴급조치로 가설되는 등화
4) 등질 : 일반 등화와 식별을 쉽게하기 위하여 등광의 발사상태를 달리하는 등광의 특 징으로 정해진 등실이 반복되는 시간을 "주기" 라 한다.
가. 부동등(F) : 꺼지지 않고 일정한 광력으로 계속 빛을 내는 등
나. 명암등(Occ) : 일정한 광력으로 비추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한 번씩 꺼지는 등
다. 군명암등(Gp.Occ.) : 한 주기 동안 2회 이상 꺼지는 등
라. 섬광등(Fl) : 일정시간마다 1회의 섬광을 내는 등
마. 군섬광등(Gp.Fl) : 한 주기 동안에 2회 또는 그 이상의 섬광을 내는 등
예) Fl(3)20sec : 군섬광으로 20초 간격으로 연속적인 3회의 섬광을 반복한다.
바. 급섬광등(Qk.Fl) : 1분간에 60회 이상의 섬광을 내는 등
사. 호광등(Alt) : 꺼지지 않고 등색만 교체되는 등화
아. 조사등 : 명호 안에 암초, 암암 등이 있는 경우 이 위험구역만을 주로 홍색광으로 비추는 등화
3. 음향표지 : 안개 등이 끼어 시계가 나빠 육지나 등화를 발견하기 어려울 때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경고할 목적으로 설치
1) 음향표지의 종류
가. 에어사이렌 : 압축 공기에 의해 사이렌을 울리는 장치
나. 무종 : 기계장치로 종을 쳐서 소리를 내는 장치
다. 타종부표 : 부표의 꼭대기에 종을 달아 파랑에 의한 흔들림을 이용하여 종을 울리는 장치
2) 주의사항
가. 항해시 음향표지에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나. 무신호소는 신호를 시작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 신호음의 방향 및 강약만으로 신호소의 방위나 거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4. 전파표지 : 전파의 특성인 직진성, 등속성, 반사성 등을 이용하여 선박이나 항공기의 지표가 되는 것을 통틀어 무선표지 또는 전파표지라 한다.
1) 기상 및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이용 가능하다.
2)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용할 수 있다.
3) 종류
가. 위성항법보정기준국(DGPS) : 개별위성의 거리오차를 정밀하게 계산한 후 보정하여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위성항법정보 시스템
나. 레이더비컨(Radar Beacon) : 레이컨(Racon)은 무지향성 전파를 24 시간 발사하여 선박에서 사용중인 레이더(Radar)의 화면상에 모르스 휘선을 나타내어 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다. 로란(LORAN) : 쌍곡선 항법을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거리 무선항법장치
라. 무선표지국 : 육상에서 전파를 발사하여 안전하게 도움을 주는 시설
마. 데카(DECCA) : 선박이 데카수신기로 선위를 측정토록 장파(지속파)를 발사하는 시설
바. 레이콘(Racon) : 선박의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를 받을 때에만 응답전파를 발사하는 시설
사. 레이마크(Ramark) : 선박의 레이더 영상에 송신국의 방향이 휘선(밝은선)으로 나타나도록 전파를 발사하는 것
아. 무선방향탐지기(RDF) : 전파가 오는 방향을 측정
자. 토킹비콘 : 근거리연안표지로 사용
차. 레이더 리플렉터 : 전파의 반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장치로써 부표, 등표 등에 설치한 경금속으로 된 반사판
카. 레이더 트랜스폰더 : 레이더 펄스를 수신하면 응답신호전파를 발사하는 장치, 송신내용에 부호화된 식별신호 및 데이터가 들어있다.
타. 유도비컨 : 좁은 수로 또는 항만에서 두 개의 전파를 발사하여 중앙의 좁은 폭에서 겹쳐서 장음이 들리도록 한다. 선박이 항로상에 있으면 연속음이 들리고 항로에서 좌우로 멀어지면 단속음이 들리도록 전파를 발사하는 표지.
파. 레이더반사기 : 전파의 반사 효과를 잘 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부표, 등표 등에 설치하는 경금속으로 된 반사판. 레이더에 의한 최대 탐지거리가 2 배가량 증가.
5. 국제 해상부표 시스템 :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는 각국 부표식의 형식과 적용방법을 통일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전 세계를 A와 B 두 지역으로 구분하여 측방표지를 다르게 표시한다. 우리나라는 B방식(좌현부표 녹색, 우현부표 적색)을 따르고 있다.
6. 종류
1) 측방표지 : 수로 및 항로의 좌우측 한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표지
2) 방위표지 : 장애물을 중심으로 주의를 4개 상한으로 나누어 설치한 표지, 흑색과 황색 으로 표체를 구성, 흑색 원뿔형 2개를 두표로 사용
3) 안전수역표지 : 모든 주위가 가항수역임을 알려주는 표지로서, 중앙선이나 수로의 중앙을 나타낸다. 두표는 적색의 구를 부착하며 표지의 색상은 적색과 백색의 세로방향 줄무늬로 되어 있다.
4) 고립장애표지 : 이 표지의 주위는 가항수역으로 암초나 침선 등 고립된 장해물의 위에 설치하는 표지, 검은색 바탕에 적색 띠.
5) 특수표지 : 두표가 황색의 “X”자 모양의 형상물을 가진 표지. 황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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