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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형선박 핵심요약 - 1-5) 항해계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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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형선박 핵심요약 - 1-5) 항해계획

LifeChallenger 2019. 7. 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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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파일은 첨부하여 올려놓은지 어느새 2년이 되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보니 아마도 다운로드받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블로그에 포스트하여 놓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여기에 자료를 옮겨 놓습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인지라 외국에 있을 때는 자료요청을 해도 인터넷이 안되면 보내 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들은 2017년 12월에 정리된 자료이고 여러 곳에서 수집한 자료를 요약정리 해놓은 것이라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 시간이 없으신 분은 빨간색(기출문제정리)으로 표기된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에는 그림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림자료와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서 그림관련 문제가 제법 나옵니다.)

 

5 장 항해계획

1 절 항해계획의 수립순서

1. 가장 적합한 항로를  선정.

2. 소축적 해도상에 선정한 항로를 기입하고 대략적인 항정을 구한다.

3. 사용속력을 결정하고 실속력을  추정한다.

4. 대략의 항정과 추정한 실속력으로 항행할 시간을 구하여 출입항 시각을 추정한다.

5. 수립한 계획이 적절한가  검토

6. 대축적 해도에 출입항 항로, 연안항로를 그리고 다시 정확한 항정을 구하여 예정 항행계 획표를 작성

7. 세밀한 항행일정을 구하여 출입항 시각을 결정

 

2 연안 항로의 선정

1. 해안선과 평행한 항로 : 연안에서 뚜렷한 물표가 없는 해안을 항해하는 경우 해안선과 평 행한 항로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야간의 경우나 해조류나 바람이 심한 경우에는 해안선과 평행한 항로에서 바다 쪽으로 벗어난 항로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2. 우회 항로 : 복잡한 해역이나 위험물이 많은 연안을 항해하거나 조종 성능에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해안선에 접근하지 말고 다소 우회하더라도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3. 추천 항로 : 수로지, 항로지, 해도 등에 추천 항로가 설정되어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항로를 따르도록  한다.

4. 연안통항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1) 선박보고제도

  2) 선박교통관제제도

  3) 항로지정제도

5. 입항항로의 선정

  1) 사전에 항만의 상황, 정박지의 수심 저질 등을 조사해 둔다.

  2) 지정된 항로, 추천항로 또는 상용의 항로가 있으면 따른다.

  3) 정박지로 들어갈 때는 있는대로 선수의 물표를 활용한다.

  4) 해도의 정밀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수심이 얕거나 고르지 못한 지역은 멀리 피한다.

6. 출항항로의 선정

  1) 선수나 선미에 물표를 정하여 선박이 항로의 좌우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위험 수역이 있으면 피험선을  선정한다.

  3) 정박선이나 장애물로부터는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통항한다.

  4) 바람이나 조류의 영향을 감안하여 항로를 선정한다.

 

3 이안거리, 경계선, 피험선

1. 이안거리 : 해안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기상이나 주야간 또는 조석간만의 차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내해 항로이면 1해리, 외양 항로이면 3~5해리, 야간 항로표지가 없는 외양 항로이면 10해리 이상 두는 것이 좋다.

2. 경계선 : 어느 기준 수심보다 더 얕은 구역을 표시하는 등심선. 보통 흘수가 얕은 선박은 10m 등심선을 흘수가 깊은 선박이나 해저의 기복이 심하고 암초가 많은 해역에서는 20m 등심선을 경계선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3. 피험선 : 협수로를 통과할 때나 출입항할 때 자주 변침하여 마주치는 선박을 적절히 피하여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 피험선은 여러가지 위치선을 이용해 위험을 예방하고 예정 침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제 4 절 항해계획에 따른 안전한 항해를 확인하는 방법

1. 레이더를 이용

2. 음향측심기를 이용

3. 중시선을 이용

 

5 절 항해계획을 수립할 때 구별하는 지역별 항로의 종류

1. 원양항로

2. 근해항로

3. 연안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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