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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리포트] 중국이 압록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뱃길을 막아버린 황금평 - 중국 영토가 북한에 귀속된 사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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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리포트] 중국이 압록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뱃길을 막아버린 황금평 - 중국 영토가 북한에 귀속된 사연

LifeChallenger 2021. 4. 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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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창고입니다.

 

최근 들어 노골화되고 있는 중국의 영토 팽창주의는 주변국과 크고 작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인도와 국경을 두고 무력충돌이 일어나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현재 진행형인 남중국해를 둘러싼 여러 나라의 섬과 해안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군사적 긴장감마저 돌게 합니다. 이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력충돌도 불사하는 중국이지만 세상의 단 한곳에서 만큼은 자신들의 영토 야욕을 들어내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않듯 속으로 끙끙거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 위치상으로는 중국 땅이지만 합의된 국경조약에 따라 북한 영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 단동시의 압록강변도로를 따라 남서쪽으로 펼쳐지는 여의도보다도 큰 황금평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황금평이 어쩌다가 북한의 영토에 속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962년 10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 북중간 국경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혹시 북중 국경조약의 배경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 국경조약의 핵심은 백두산 지역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간도협약으로 중국으로 귀속된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의 영유권을 가져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에 백두산의 경계는 양국 간의 최대 이슈가 되었습니다. 반면, 압록강과 두만강이 흐르는 곳에서는 수역을 근거로 한 국경 획정에 대해 북중간 이견이 없었으나, 그동안 자연 경계를 이루어온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있는 하중도의 소유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왔기에 하천 중간에 위치한 섬의 귀속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조약 제 2조에는 압록강, 두만강 상의 경계하천과 사주의 소유 획정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양국은 이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일방의 공민에 의하여 정착 혹은 개간한 섬과 사주는 해당 국가의 영토로 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압록강과 두만강에 존재하는 섬과 사주 중 246개는 북한 소유로, 나머지 187개는 중국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중국 쪽에 인접해 있어 분쟁 대상이 되었던 황금평을 비롯하여 압록강의 유인도 10개가 모두 북한 영토에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귀속된 섬이 향후 홍수나 수역의 흐름변동으로 위치와 형태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의 육지와 인접하게 되더라도 그 귀속에는 변함이 없도록 따로 의정서를 두어 규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북중 국경조약은 비교적 단기간에 외교적 방식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이 발효될 당시 황금평과 중국 영토 사이로 흐르던 압록강의 물줄기가 시일이 지나면서 퇴적물이 쌓여 물길이 사라지고 지금의 황금평이 중국 땅에 인접하게 되었고, 압록강 하구전역이 북한의 영토로 편입됨에 따라 중국은 더이상 압록강을 이용하여 해양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압록강 하류에는 지금도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서 황금평의 면적은 더욱 넓어지고 있고 새로운 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섬 모두가 북한 영토에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압록강 하중도에 대해 너무나 큰 양보를 했던 것에 대한 비판의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때 황금평은 2010년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북중간 경제협력의 상징이 되었던 적도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수해에 취약한 지리적 한계로 인하여 개발 계획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미중갈등으로 인해 북중관계가 개선되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황금의 땅이 되라고 지어준 황금평이 과연 이름값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창고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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