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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통관이야기 #7 (수입통관준비)

LifeChallenger 2018. 9. 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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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실질적으로 볼리비아 통관이야기를 할 차례가 왔다. 여기서부터는 좀더 세부적으로 하지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한다.





도착보고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기 일주일전 해당 선사대리점은 운송장에 적혀있는 화물의 주인(화주)에게 연락하여 도착보고를 하게 된다. 




위의 경우는 한국 부산에서 코차밤바까지의 One-Top Service를 받은 경우이다. 따라서, 선사의 도착보고서에는 3가지의 서류가 첨부되어져야만 하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리까에서 발생하는 항구경비에 대한 지급요청서, 볼리비아까지의 환적을 위한 신청서류, 그리고 ASPB에서의 환적을 위한 준비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지급요청서를 보면



여기에는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수료, 서류핸들링비, 아리까에서 볼리비아까지의 운송비용 등 총액 426.14불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이 ASPB(볼리비아향 특수보세창고)에 구매자(수입자)를 대신하여 선사가 화물을 이송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서이다. 내용을 번역하면 [B/L 번호 MSLMEGA15050024에 대하여 MSL BOLIVIA S.R.L이 나를 대신하여 환적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도록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볼리비아 환적을 위한 준비서류




위의 스페인어 내용을 번역하자면 

1. BL 원본 (원본은 3부, 사본은 6부로 되어있으며 원본은 나중을 위해서 칼라복사 3부를 해두어야한다)

2. 패킹리스트(P/LIST)

3. 상업송장(C/INVOICE)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영업허가증

6. 세관등록증

7. 목적지 내륙세관 또는 보세구역에 대하여 명시하시오.


만약에 수입자가 세관등록증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수입을 진행하였다면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받은 후 바로 세관등록을 진행해야하면 2017년 기준으로 대략 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수입 또는 수출 자체가 진행이 안된다. 이유는 볼리비아로 선적되는 모든 화물은 운송장(B/L)에 수입자의 NIT를 명시해야만 한다. 



빨간 박스에 있는 것이 NIT(사업자등록번호)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었다면 당연히 10일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하기에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ASPB의 등록


선사에 관한 준비서류가 모두 완비되고 발송되었다면 이후부터 ASPB 등록을 신청해야만 한다. 물론, 구매자(수입자)가 선적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도착보고전 ASPB에 등록해도 무방하다. 



ASP-B란 ARICA SPECIAL PORT - BOLIVIA의 준말이다. 번역하면 [볼리비아를 위한 아리까 특수항구]란 뜻으로 칠레에 선박이 도착하면 볼리비아향 화물들은 모두 ASPB가 지정한 보세창고로 이동해야만 한다. 이때 칠레 세관에서 ASPB에 있는 볼리비아세관으로 환적을 위한 신청(위에서 언급한 도착보고에서 환적에 필요한 준비서류)을 해야하고 신청이 끝나면 화물은 ASPB로 이동하고 이에 따른 관련비용은 선사가 아닌 ASPB에 지급해야한다. 20FT 컨테이너기준으로 120불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볼리비아 주요도시(즉, 세관이 있는 지역)에는 ASPB의 지사가 존재한다. 그곳에서 신청하면 된다. 



법인인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영업허가증

4. 신분증

5. 전기세 고지서(최근 2개월내의 고지서)

6. 사업장의 약도 



정확한 요금표는 20FT 컨테이너 기준 119.92달러이지만 6개월 또는 3개월마다 환율이 적용되어 바뀌게 된다.

신청서는 ASPB지사에 비치되어 있고 그 자리에서 작성후, 위에 언급된 요금을 은행에 지불하고 입금증 사본 2부를 복사해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ASPB의 등록 및 신청이 완료된다. 


여기서 한가지, 필자의 경우는 ONE-TOP SERVICE를 받아서 선사가 코차밤바세관까지 도착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지만, 만약 ARICA까지만 운송후 수입자가 직접 내륙운송사를 지정하여 운송하는 경우라면, ASPB 신청서에 해당 운전기사의 이름, 회사명,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기에 ASPB 방문전 사전에 확인후 방문해야한다. 


운송업체와 통관사의 지정


좀더 빠른 통관을 원한다면 칠레 아리까에서 볼리비아 도착지까지의 내륙운송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고 통관사를 선정해야한다. 하지만,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통관사를 먼저 선정하고 이어서 통관사가 소개시켜주는 운송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일반 운송업체와 통관사가 소개시켜주는 업체와는 대략 100불정도의 가격차이가 있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관사와 운송사를 함께 엮는 것이 편리하다. 코차밤바의 경우, 통관사의 수수료는 최대 CIF가격의 2%이며 대게는 1.5%선에서 요금을 받는다. 트럭운송사의 경우는 단독의 경우 1400불미만, 다른 컨테이너와 함께 운송될경우는 1200불선에서 작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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