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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식시사] 日 측량선에 대한 한국해경의 활동 중단 요구가 [반일]폭거? - 미쳐날뛰는 일본우익 본문
안녕하세요. 지식창고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11일 오전 3시 25분경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메시마섬 서쪽에서 140Km 떨어진 해상에서 자국의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인 아키히로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소속 선박이 접근하여 "이곳은 한국의 영해이다"라며 조사중지를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오후 8시까지 주변 영해를 항해하면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고 산케이신문은 1월 11일 저녁에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아키히로 측량선은 1월부터 해당 해역의 수심 등 해양에 관한 기초조사를 시작하여 주변의 항구로부터 보급을 받아 2월까지 조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며, 자국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한국의 [반일] 감정으로 인한 폭거라고 규정하였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3d1c74caa63242f85a2490ba684b8998aa97deec/comments
일반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 즉, 육상에서 370Km까지 바다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법상의 수역으로 얼핏보면, 그들의 주장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접국 간 서로 수역이 겹치는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끔 유엔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말한 메시마섬에서 제주도까지의 직선거리는 고작 200Km 남짓, 그들이 말한대로 메시마섬 서쪽 140Km의 해상이라고 한다면, 제주도에서 바라볼 때 동남쪽으로 60Km안에 있으니, 오히려 이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일간의 중첩수역에 해당함으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떠한 활동이든지 양국간 상호협의를 통해 정해져야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한국정부에 어떠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본 단독으로 한국해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 해상 조사활동을 벌인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은 처음이 아니며, 지난 2019년 8월 15일에도 측량선의 이름만 다를 뿐, 동일 지점에서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어, 당시에도 한국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이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해경의 "이곳 해역에서 해양 과학 조사를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인데, 해당 기사가 게재된지 몇시간만에 이천개가 넘는 댓글과 십만개가 넘는 좋아요를 보면 과연 일본이라는 섬나라에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 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韓国からの要請など無視しろ。
横暴な非礼なことをしてくる国に対して、日本が優等生な対応をすると図に乗るばかり。
"한국의 요청은 무시해. 오만불손한 행동을 하는 나라에게 일본이 우등생처럼 대하면 우쭐할 뿐이야."
갑자기, 단군할아버지가 원망스럽네요. 왜 대한민국 주변에는 하나같이 이런 나라들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지식창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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